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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복수 병원서 진료 가능 추진
복지부, 의료분야 규제개혁과제 41건 추진
보건복지가족부는 지속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중심의 규제개혁과제 41건을 발굴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는 지난 19일 오후 3시 관계장관 및 규제개혁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ㆍ관계장관 합동회의’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복지부의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주요 규제개혁과제는 다음과 같다.

▲의료인 복수의료기관 진료 허용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경우 한 곳의 의료기관에서만 근무를 허용함에 따라 유명 의료인 초빙진료ㆍ협진 등이 금지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의료기관 개설자를 제외한 의사,치과의사,의사가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의료기술발전을 도모한다.

▲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 개설기준 완화 = 종합병원이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 치과를 반드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직접 개원을 선호하는 치과의사 특성 때문에 치과의사 고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종합병원 내 임대차 계약관계에 의한 치과의원 설치 시에도 필수 진료과목을 설치한 것으로 보도록 개설기준을 완화하여 종합병원 내 치과 의료인력 수급문제를 해결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한다.

▲중환자실 입원료 체감제 개선 = 장기 입원시 입원료 체감제(입원16~30일은 90%, 입원 31일 이상은 85%산정)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장기입원을 요하는 중증질환자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문제가 있어, 중환자실 장기 입원환자에 대해서 입원료 체감제를 한시적으로 미적용하여 효과 분석 등을 거쳐 입원료 산정방법의 개선을 추진한다.

▲하나의 의료기기 허가증/신고증에 복수의 제조소 병기 허용 = 의료기기 품목허가,신고가 제조소별로 이루어져 동일 제품을 복수의 제조소에서 생산하는 경우에 제조업 및 품목허가를 별도로 득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왔다. 이에 현장실사를 조건으로 동일한 품질관리시스템을 구비한 경우, 하나의 허가증에 제조소를 복수,병기할 수 있도록 하여 동일한 제조,수입업자의 중복적인 업 허가 및 품목 허가를 면제토록 개선을 추진한다.

▲새로운 조성의 복합제에 대해 개량신약의 약가 인정 = 새로운 조성의 복합제는 임상시험 등 어려운 개발과정을 통과한 경우에도 개량신약에서 배제되어 약가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된 복합제의 경우 경제성 평가 및 협상을 통해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환자의 편익이 증대되는 복합제 개발을 촉진하여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새로운 조성의 복합제는 효능이 유사한 약품을 혼합하여 만든 약품을 말한다.

▲생물학 제제 의약품안전관리책임자 자격요건 확대 = 생물학 제제 의약품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요건에 약사, 한의사 외에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은 의사 또는 세균학적 지식을 가진 전문기술자도 포함하도록 자격요건을 확대함으로써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안전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한다.

▲방사선 장비 병의원,업자간 양도양수 허용 = 방사선 장비는 병원간 양도,양수만이 허용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고가의 의료기기가 폐기되어 외화가 낭비되는 불합리한 면이 있어, 병의원 대 업자 간에도 구입,판매할 수 있도록 중고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한다.

▲차등수가제 개선 = 의사 1인당 1일 평균 진찰횟수에 따라 진찰료를 차등지급(75건 이하만 100%, 그 이상은 90%~50%)하는 차등수가제는 적정 환자 진료수를 규정, 적정 진료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나 진료량 증가에 따른 일률적 감산 적용은 의사의 진료권 보장을 저해하는 측면이 일부 있음에 따라 의료환경 변화를 고려한 합리적인 개선안 마련으로 의원급 의사의 진료권 보장을 추진한다.

▲의료기관 평가 개선 = 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평가의 강제성, 평가결과의 등급별 공개에 따른 의료기관의 서열화와 과열경쟁 유발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의료기관 자율신청 방식에 의한 인증제를 도입하여 의료기관의 평가부담을 줄이고 자율적인 질 향상을 통한 대외신뢰도가 제고되도록 개선한다.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의 편의제공 범위 완화 = 의료법 제27조의2에 의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환자 및 보호자의 숙박업소 알선 및 항공권 구매대행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투명하여 관광진흥법상 여행업과의 마찰을 유발하는 문제점이 있어, 진료목적으로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환자 및 보호자에 대한 숙박알선 및 항공권 구매대행 업무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업무에 포함하는 것으로 명확화하여 유치업자를 통한 외국인 환자의 의료관광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의료광고 사전 심의 수수료 부과기준 개선 = 네트워크 병의원의 광고 심의 수수료는 소속 병의원 수대로 중복 부과되는 불합리한 면이 있어 네트워크 병의원의 광고 심의 수수료를 병의원 수가 아닌 광고 심의건수를 기준으로 심의 수수료를 부과토록 개선을 추진한다.

▲요양기관 인력, 시설, 장비 변경사항 신고제도 개선 = 요양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변경 시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보건소에 각각 신고토록 함에 따라 요양기관의 불편을 초래하는 면이 있어, 보건소에 신고한 변경사항을 심평원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시군구와 심평원간 시스템 연계구축 및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이 같은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은 제약, 의료기기, 의료서비스산업 등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효율적인 경영 여건을 조성하여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 규제개혁 과제는 관련 단체와 협회, 의료기관,제약회사, 관계 부처 및 연구기관 등을 통해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개선사항에 대한 건의를 받아 발굴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령ㆍ시행규칙 제개정 등 정부 자체적으로 시행 가능한 과제는 조속히 추진하고, 법 개정을 요하는 건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신속히 과제가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11-22,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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