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전국 보건소의 보건의료자원정보 연계 및 활용 관리시스템을 구축 완료했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이 인력·시설·장비 등 현황 관련 사항을 통보할 때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업무처리방법을 개선해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업무 개선은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고도화 확산사업과 연계해 심평원이 요양기관의 행정업무 간소화를 통해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그 동안 요양기관이 신규 개설 또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시·도 및 시·군·구(보건소)에 신고한 뒤 심평원에도 관련 자료를 첨부해 제출함에 따라 제출오류, 중복자료 제출 등의 불편이 있었으나, 이러한 업무개선으로 요양기관의 행정사무부담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정보연계 활용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추후 요양기관은 현황을 통보할 때 보건소에서 발행하는 각종 허가(신고필)증의 기본정보와 신고사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서류 10종과 요양기관이 입력해야 하는 70여 항목을 쉽게 조회해 업로드하거나 기재를 생략해도 된다.
또한 기 등록된 의료장비의 일부 변동사항은 자동연계 처리되는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게 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의료자원정보를 확대 연계해 의료장비 등 상세 정보를 요양기관이 조회해 활용토록 지속적인 업무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11-24,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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