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의 중복처벌 규정 개선, 폭행금지 명시, 의료기관 조사문제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전현희 의원실 주최로 24일 열린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전문가 입법공청회’에서는 토론자들은 전 의원이 입법발의 예정인 의료법의 ‘중복처벌 규정 개선, 의료기관 내 폭행방지, 의료기관 조사 및 검사 조항 개정’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개진했다.
법안은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경우 현행 의료기관과 의료인 모두 처벌하던 것을 의료인만 처벌하고, 불법의료 광고행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만 처벌토록 했다.
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무원의 현지조사 요구, 명령에 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조사명령서 제시를 의무화했으며,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날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현행 의료법 규정 중에는 의료인의 안정된 진료환경을 침해하는 과잉조치가 있다며, 의료인의 진료권·직업권 보호는 물론 환자의 건강권·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찬식 대한병원협회 정책이사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수준의 의료기술과 의료진을 보유하고 있지만, 제도적인 문제로 의료진과 의료기관이 본질적 업무인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윤순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장은 중복규제 개선의 경우 일정 공감하지만 법인의 대표자가 의료인인 경우와 비 의료인인 경우, 자격정지가 아닌 영업정지 시의 다른 기관에서의 근무가능 등의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사 및 조사 문제 개선에 대해서는 진료여건 변화로 반영이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기존의 행정조사 기본법으로 가능한 면이 있는 만큼 별도의 규정이 필요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의료진 폭행 금지규정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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