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2000년 10월 'B형간염'을 '업무종사가 일시적으로 제한되는 전염병'에서 제외했으나 아직까지도 이 사실에 대한 기업체 등의 인식이 부족하다고 판단, 앞으로 홍보를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복지부는 'B형간염'은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과 관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공동생활 공간에서의 직장 동료간, 고객 또는 민원인 등 사람간의 일상적인 접촉을 통해서는 감염의 가능성이 없어 지난 2000년 1월 12일(법률 제6162호) 전염병의 위급성 정도나 의학적 체계에 따라 '제3군전염병'에서 '제2군전염병'으로 재분류했다고 설명했다.
'제3군 전염병'은 '간헐적으로 유행하는 전염병'이며, 제2군전염병은 예방접종으로 관리가 가능한 전염병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2000년 10월 5일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제17조: 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대상)을 개정, 'B형간염'은 발병기간 중에도 타인에게 전파시킬 우려가 없기 때문에 '업무종사가 일시적으로 제한되는 전염병'에서 제외한 바 있다.
한편 현재 발병기간 동안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전염병환자는 제1군전염병환자, 제3군전염병환자 중 결핵환자·한센병환자 및 성병환자 등이다
복지부는 B형간염은 술잔 등을 통한 타액에 의한 전파나 실제로 일상적인 생활을 통해서는 감염될 가능성이 없으며, 전염병예방법령에서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격리조치나 취업제한 등의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 조항은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는 어떠한 사례도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해 기업체와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근 노동부, 전경련 등 경제5단체, 시·도에 B형간염에 대한 홍보협조문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9-1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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