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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내 병원장례식장 합법화
장례시설, 의료기관 부수시설 인정
복지부, '의료법 施規 개정안' 입법예고

종합병원과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등에 설치되는 장례시설(장례식장)은 의료시설의 부수시설로 인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장례시설을 의료기관의 부수시설로 명시함으로써 현행 주거지역 내 병원 장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 시설 중에 '장례시설'을 추가하고, 의료시설의 부수시설로 볼 수 있도록 하고, 병원 내 장례식장의 시설규격을 규정하고 있다.

종합병원의 장례식장 바닥면적은 3000제곱미터, 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의 장례식장 바닥면적은 1000제곱미터를 각각 넘지 못하게 하고 연면적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이 시행규칙 시행 당시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에 이미 설치돼 있는 장례식장은 '건축법 시행령(별표1 9호)'에 따른 의료시설의 부수시설로 간주토록 하고, 장례식장의 바닥면적도 개정규정을 적용치 않는 경과조치를 뒀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주거지역내에 설치된 병원장례식장이 합법화됨으로써 법적 안정성 제고는 물론 국민들의 장례이용의 편의가 도모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11-27, 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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