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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본인부담 내달부터 5% 경감
복지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기준' 고시

암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12월 1일부터 현 10%에서 5%로 대폭 경감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지난 25일자로 개정·고시했다.

개정 고시에 따라 건보공단에 등록한 암환자는 12월 1일부터 입원·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률을 100의 10에서 100분의 5로 경감된다.

이번 경감조치로 소요되는 건보재정은 연간 약 1300억원으로 추산된다.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이 경감 계획에 따라 암환자 보장률은 '07년 71.5%에서 '13년 80%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11-27, 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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