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의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항혈전제의 급여제한 조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요양급여기준 신설을 놓고 정부와 관련 학회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대한뇌졸중학회와 심장학회, 신경과학회가 복지부 측의 급여기준 신설에 대해 “정부가 약제비 절감이라는 목표에 지나칠 정도로 집중하면서 실제 임상 현장과 동떨어진 급여기준을 내놓은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복지부는 최근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통해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말초동맥성질환에 대해 아스피린 경구제를 우선적으로 단독 1종을 투여토록 했다.
아스피린 경구제에 효과가 없거나 알러지 또는 위장관 출혈 등과 같은 심한 부작용 등으로 투여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질환에 허가를 받은 타 약제 1종을 인정키로 했다.
이에 대해 뇌졸중학회와 심장학회, 신경과학회는 성명을 통해 "다수의 뇌졸중 및 심혈관질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며 "해당 심뇌혈관질환의 국제적 치료수준 유지를 위해 고시 철회를 강력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학회는 "뇌졸중 및 심혈관질환자에게 치료혜택 확대는 고사하고 질환의 발병을 근원적으로 막기 위한 예방책인 항혈전제의 사용에 근본적인 제한을 가하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문제가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현존하는 미국과 유럽의 어떤 임상진료지침에도 뇌졸중이나 심혈관질환자의 재발방지를 위해 아스피린 외의 다른 약제의 사용을 금하는 경우는 없다"며 "올해 유럽뇌졸중협회는 모든 뇌졸중 환자의 재발방지를 위해 항혈전제 투여를 강조하면서 클리피도그렐, 아스피린과 디피리다몰의 병합요법을 앞세우고 차선책으로 아스피린이나 트리플루잘 단독요법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복지부는 "병용요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는 현재 클로피도그렐(대표 제품명 플라빅스)을 쓰고 있더라도 다시 아스피린으로 약제를 바꿔야 한다"며 "아스피린을 제외한 약제들은 비용효과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현재 플라빅스의 건보약가는 2168원이며, 제네릭과 개량신약은 900∼1730원대에 가격이 형성돼있다.
병용요법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환자가 계속해서 플라빅스를 복용하려면 한 달(30일) 기준으로 최대 4만5000원 가량을 더 부담해야 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12-01, 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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