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환우회 등 5개 환자시민단체가 국내 대형병원의 의료비 선납금 징수관행 청산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백혈병환우회·한국신장암환우회·한국뇌종양환우회·한국GIST환우회·암시민연대 등 5개 환자시민단체는 1일 성명서를 내고 “국내 대형병원의 상당수가 관행적으로 차기 외래진료 관련 의료비를 선납받고 있다”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기관의 의료비 선납금 징수관행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실제로 암 환자가 외래에서 진료, 검사 등을 받으면 의료기관은 당일분의 의료비 징수뿐만 아니라 차기 외래 때 받을 진료, 검사 등의 의료비까지 선 징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2조2항)과 의료급여법(11조의4)은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비급여비용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해 의료비 선납금 징수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기관들은 차기 외래진료 시 환자의 의료비 수납 불편을 해소해 환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진료가 가능한 장점이 있고, 만일 차기 외래 진찰료 및 각종 검사비를 선납받지 않으면 진찰, 검사 당일 환자가 오지 않을 때 다른 환자의 진찰, 검사 기회가 상실돼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백혈병환우회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의료비 선납금 징수관행과 12월 1일 암 등 중증질환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10%에서 5%로 경감되는 시점에서 관련 법령이 금하고 있는 의료비 선납금 징수관행을 중단해야 한다"며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의료비 선납금 징수관행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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