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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기관 중복처벌 개선돼야”
전현희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무면허의료행위와 불법의료 광고행위에 대해 의료기관은 물론 의료인에게도 처벌하던 것을 각각 의료인과 의료기관만 처벌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경우 현행 의료기관과 의료인 모두 처벌하던 것을 의료인에 대해서만 처벌토록 하고, 불법의료 광고행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만 처벌토록 했다.

현행 의료법은 무면허의료행위와 불법의료 광고행위에 대해 의료기관과 의료인 모두를 처벌토록 하고 있어 그동안 과잉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전 의원 측은 “하나의 행정처분으로 그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해 중복적인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분석이다.

법안은 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무원의 현지조사 요구, 명령에 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조사를 실시할 경우 공무원이 조사명령서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을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12-0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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