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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성분藥 중복투약 시 전액본인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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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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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련 법 제정 내년부터 전면 적용
앞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동일상병으로 복수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해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처방·조제 받을 수 없게 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여러 의료급여기관을 돌아다니며 동일 상병으로 동일성분 의약품을 6개월간 215일 이상 처방·조제 받을 수 없게 되고, 이를 초과해 처방·조제 받은 경우 약제비를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을 마련, 18일까지 입안 예고했다.
'동일상병'은 통계청에서 고시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의 동일한 대분류에 속한 질환을, '동일성분약'은 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요양급여기준 규칙에 의거해 주성분코드를 기준으로 주성분 일련번호(1-4번째 자리)와 투여경로(7째자리)가 같은 약품으로 정의했다.
또한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해 처방·조제'라 하는 것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에서 처방받은 후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에서 조제 받는 행위로 명시했다.
제정안은 건강보험공단이 중복투약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토록 해 수급권자의 중복투약일수를 관리토록 했으며, 공단은 수급권자의 중복투약일수에 관한 현황을 시장·군수·구청장에 통보하도록 했다.
건보공단은 중복투약을 받은 수급권자에게 △중복투약 일수 및 그 내용 △규칙에 따른 약제비 전액본인부담 가능성 등의 사항을 통보해 수급권자가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게 계도토록 했다.
이와 함께 수급권자가 공단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후에도 규칙을 위반해 중복투약을 받은 경우에는 3개월간 조제료 등을 포함한 약국 약제비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했다.
다만, '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2항1호 라목)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자(에이즈) 및 보건기관(보건의료원 제외)에서 처방·조제 받은 경우에는 적용치 않게 했다.
특히 이러한 약제비전액 본인부담 수급권자가 다시 규칙(제6조의2)을 위반해 중복투약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간 약제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제정안은 내년 1월 1일 진료 분부터 전면 적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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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12-09, 9: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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