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을 위한 별도의 독립기구 신설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의료사고 입증을 제3기구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 조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공청회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조정중재원은 의료인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의료행위 당시 환자의 상태, 그 의료행위를 선택하게 된 이유 등을 소명하도록 했다.
의료분쟁의 신속, 공정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조정중재원에 의료사고 감정단을 두고, 의료행위 등에 대한 과실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전 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환자와 의료인의 의료사고에 대한 과실입증 책임부담을 벗어줘야 한다며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이는 환자 측에 입증책임을 물릴 경우 정보에 대한 비대칭성으로 환자에게 불리한 반면, 의료진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물리면 방어진료에 따른 진료비용 상승 요인이 된다고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편, 최영희 의원과 심재철 의원은 각각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냈으며, 박은수 의원은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에 관한 청원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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