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가격조사권을 확보할 수 있는 '평균실거래가상환제'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새로운 약가제도 수립과 관련 주목되고 있다.
'평균실거래가상환제'는 의약품가격을 조사해 평균가격을 기준 약가로 정한 뒤, 구입가격과의 차액 중 일정 비율을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건보공단 주최로 지난 11일 열린 '약제비 증가요인과 대책' 주제의 금요세미나에서 최상은 서울대약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약가제도 개선방안으로 일본의 '평균실거래가상환제'에 방점을 찍고 의료기관과 약국의 마진(R존)을 5%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합리적 의약품 사용에 대한 의료제공자의 인식 향상을 위해 의약품 처방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소비자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등 약가 결정회의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일본의 실거래가 파악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다"며 "과거 일본도 리베이트가 만연해 있었지만 해외시장 개방과 맞물려 기업의 투명성에 대한 논의가 전체 산업과 사회로 확산되고 정부가 일관성 있는 정책을 20년간 장기적으로 추진한 끝에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정형근 공단 이사장은 강평을 통해 "약제비 적정화방안에 대해 15일 복지부가 최종 방침을 발표할 예정인 만큼 리베이트를 뿌리 뽑겠다는 당초 목표가 달성될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현재 리베이트는 뇌물적·배임적 성격이 강해 강력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서는 바로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일본은 평균실거래가제도를 시행하면서 강력한 가격조사권을 행사해 실거래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국내도 강력한 가격조사권과 실효성있는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도입하면 약가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올 7월부터 건보약가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의약품가격 및 유통선진화 TF'를 구성, 5개월간 정책대안을 준비해 왔으며, 특히 15일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소와 서울대 경쟁법센터 주최로 열리는 '제4차 보건산업 발전토론회(리베이트 관행 개선방향)'에서 그 가닥이 도출될 전망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12-14, 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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