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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중심병원 체계적 육성”
법적 근거 마련…세제 혜택·수가 우대
기초의학전공자 공보醫 근무 제도개선

정부가 기존 진료중심이던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의 전환할 경우, 세제 혜택 및 수가 우대 등의 정책을 추진키로 해 주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 상반기 중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을 개정, 연구중심병원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 내용에는 △지정 대상(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및 전문병원) △지정 요건(연구인력, 시설, 장비, 연구실적, 연구비 비중 등) △평가 △명칭사용 허용 등이 포함된다.

특히 진료중심에서 탈피한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지원이 법제화되면 기초와 임상간의 중개 연구 및 산업화가 촉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연구중심병원에 참여할 경우, 수가(酬價) 우대 및 정부 R&D 지원 시 가산점 부여, 병원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금 감면 추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해부학, 병리학 등 기초의학 전공자에 대해 연구중심병원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한편 연구중심병원으로 성공한 '매사추세츠 종합병원(MGH)'은 미국 하버드의대 부설 종합병원으로 병원 규모는 미국 3위, 연구비 규모는 세계 1위인 것으로 알려졌다.

MGH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50개 이상 기업이 창업했으며, 이로 인해 연간 기술이전 계약 140여건, 기술료 수익 1억달러('05년), 기술료 수입의 70%는 의약품, 30%는 의료기기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12-15, 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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