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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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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보건소(253개소)에서 거점병원과 연계해 60세 이상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60세 이상의 저소득 치매노인(5만6000명)에게는 약제비·진료비 등 월 3만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방침이며, 이 경우 치매 노인 및 그 가족 등이 관할 보건소에 지원을 신청하면 지원대상자 여부를 판별해 치료관리비가 지원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치매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해 치매의 발병을 2년 정도 지연시킬 경우, 발병을 늦추지 못하는 경우보다 40년 후에는 치매유병률이 80%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치매치료제를 복용한 환자는 치매치료제 미복용 환자들에 비해 독립적인 생활능력을 상실해 시설에 입소하게 되는 위험도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올해 기준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환자는 8.6%로 45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경증(최경도, 경도) 치매환자가 전체 치매환자의 약 70% 정도가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지속적인 치매 예방과 치매연구의 연구개발 지원 등을 핵심으로 하는 '치매예방·관리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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