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새해 업무계획 대통령에 보고
내년 하반기 의료기관에 대한 독립적 인증전담기구를 설립하고, 7월 경 의료기관의 규모·특성을 고려한 인증기준을 마련, 전문 평가요원 육성을 통해 평가의 공신력을 확보키로 했다.
이를 위해 6월까지 의료법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정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가족부가 14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해 추진 주요업무 계획에서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정책 추진, 사전예방적 종합 건강관리체계 마련, 난임부부 등 출산지원 확대, 공정하고 신속한 의료분쟁조정체계 마련” 등의 중점과제를 밝혔다.
다음은 복지부가 새해 중점 추진해야 할 주요업무 내역.
▶의료분쟁조정체계 마련(의료분쟁조정법 제정·시행)=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구제 및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치가 추진된다.
조정은 성립됐으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환자에게 손해배상금 선지급, 의료인에게 사후 구상토록 하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도입이 검토된다.
또한 당사자간 형사상 합의가 있거나 조정결정에 동의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중상해는 배제)에 대한 공소권 제한(형사처벌 특례)도 추진된다.
▶사전예방적 종합건강관리체계 마련=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에 적합한 '단골의사제' 시범사업을 내년에 확대 실시하고 2011년말 본격적인 제도 도입에 나선다.
보건소의 건강관리를 '건강 매니저' 도입을 통해 수준별(건강군, 위험군, 질병군)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령화에 대비해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전국 보건소(253개소)로 확대하고, 저소득 치매노인(5만6000명)에게 약제비·진료비 등 본인부담금(월 3만원)이 지원되며 특히 지속적 치매 예방·관리사업, 치매연구의 연구개발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매예방·관리법' 제정이 추진된다.
▶수요자 중심 공공의료체계 구축= 국공립병원만 육성하는 공급자 중심 '공공의료'의 개념을 지역주민의 '건강요구에 기반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된다.
특히 의료생활권별(Healht Zone)로 주민 건강유지에 필요한 필수 의료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 차별화된 지원이 실시된다. 의료취약지소재 보건의료기관에 대해 운영비,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와 취약 의료서비스 제공 의무가 동시 부여된다.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장애인치과센터(1개소), 재활병원(6개소) 등이 거점별로 육성되고 지방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특수질환센터 지원도 강화된다.
권역별 류마티스·퇴행성관절염센터와 호흡기센터는 각각 5개소로, 심뇌혈관질환관리센터는 9개소로 확충된다.
▶세계시장 진출 및 투자유치 추진= 미국·EU 등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진료중심에서 탈피한 '연구중심 병원'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즉, 세제혜택, 수가우대, 기초의학전공자(해부학·병리학)의 공중보건의 근무 허용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한방·천연화장품 등 뷰티산업의 수출지원 투자가 100억원으로 확대된다.
바이오시밀러(생물의약품 제네릭)가격을 특허만료전 오니리널 약가의 72%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약가 우대 조치도 마련되고, 줄기세포 분야 연구지원을 지원을 위해 '줄기세포주 등록제'가 시행된다.
첨단의료 복합단지 조성으로 글로벌 R&D 허브 토대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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