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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터 유기농 화장품 광고 가능
유기농화장품 표시 및 광고 가이드라인 마련
내년부터는 소비자들이 유기농화장품을 구매할 때 유기농 원료의 함량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기농화장품 표시 및 광고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여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유기농화장품의 정의 ▲유기농화장품 사용 가능 원료 ▲유기농화장품의 제조공정 및 포장 ▲유기농화장품 표시 및 광고 기준 등이다.

따라서 크림, 로션과 같은 화장품이 유기농화장품으로 표시, 광고하기 위해서는 내용물의 전체 성분 중 95% 이상이 천연유래원료를 사용해야 하고, 그 중 유기농원료가 10% 이상 함유되어야 한다.

스킨, 오일 등 액상 화장품의 경우에는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전체 구성 성분 중 70% 이상이 유기농원료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만 제품명에 ‘유기농’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여 표시, 광고하기 위해서는 유기농원료 함량이 물과 소금을 제외한 화장품 전체 구성 성분의 95% 이상이어야 한다.

식약청은 최근 화장품에도 천연 유기농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어, 유기농화장품을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유기농원료의 함량을 정확히 표시하여 유기농화장품으로 표시, 광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화장품 제조업체가 유기농화장품을 표시, 광고하기 위해서는 유기농인증기관에서 적합함을 증명한 인증서를 구비하는 등 유기농원료를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실증자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그 동안 유기농화장품의 경우 유기농원료가 100% 함유되어 있다고 소비자가 오인 및 혼동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유기농화장품 원료를 일부 사용하였다는 사실이외에는 표시, 광고를 할 수 없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12-17,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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