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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의사제도 내년 11월말 도입
내년 시범 30만명 시범사업 대폭확대
복지부 내년1분기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과제도출

주치의제도가 내년 11년말 도입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4일 실시한 청와대 연두업무보고를 통해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등에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년에는 단골의사제 시범사업을 늘리고 이 제도를 '11년말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현재 대구와 광명, 인천 등에서 실시 중인 만성질환대상 시범사업 등록자를 올해 11만명에서 내년에는 30만명으로 대폭 늘릴 방침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의료계, 학계, 관련기관 등이 참여하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TF'를 구성해 내년 1분기까지 기능재정립을 위한 핵심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TF에서 도출된 핵심과제에 대한 검토 후 내년까지 의료기관 기능재정립방안을 확정짓고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단골의사제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현재 11만명에서 30만명으로 확대해 구체화하고, 개방형 병원제도도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을 위한 방안으로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단골의사제 시범사업은 만성질환자가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 단골의사로 지정된 의사는 해당 환자가 며칠에 한 번씩 병원을 방문해야 하고, 어떤 약을 먹어야 하는지 등 케어플랜(Care plan)을 작성하게 된다.

환자는 의사의 지시대로 치료와 교육에 꾸준히 응할 경우 진료비 지원을 받게 된다. 또 인센티브로 건강포인트를 받아 누적되면 진료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단골의사도 환자관리를 잘할 경우, 성과형 인센티브로 등록 수수료와 기본 경비 등 금액적 보상을 받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12-22,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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