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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뇌혈관질환 본인부담 5%로 축소
척추·관절질환 MRI 검사도 10월 급여 전환
복지부, 내년 보장성강화 年 6500억 추가투입

내년 1월부터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50% 경감되고, 결핵환자 본인부담률도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각각 10%로 인하된다.

이와 함께 척추·관절질환에 대한 MRI검사는 내년 10월부터 건보급여로 전환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중증 질환자 등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간 6500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재정을 추가 투입해 이 같은 내용의 총 9개 항목에 대해 보장성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서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6500억원의 건보재정을 척추·관절질환 MRI검사, 치료재료, 항암제, 희귀난치치료제 등에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건보 보장성계획안에 따르면 1월부터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율이 현행 10%에서 5%로, 결핵환자 본인부담률은 자네내성결핵 등 일부항목만 10%가 본인이 부담하고 있으나 1월부터는 결핵 전체가 10%로 조정된다.

특히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화상의 경우 현행 입원 20%·외래 30∼60%에서 입원 및 외래본인부담률이 5%로 조정된다.

10월부터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등의 항암제와 B형간염치료제, 류마티스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의 보험급여 범위를 확대하고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에 대해서도 급여를 확대함은 물론 척추·관절질환에 대한 MRI 검사를 급여로 전환할 계획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12-22,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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