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6일 (토) 18:14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내년 건보료 인상·연금료 상향조정
국무회의, '건보법·국민연금법 시행령' 의결

내년 건강보험료가 올해보다 4.9% 인상됨에 따라 월소득 36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 가입자 납부액도 상향조정된다.

정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건강보험료율을 보수월액의 5.08%에서 내년 1월부터 5.33%로 올리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는 올해 6만4610원에서 6만7775원으로 3165원 오르고, 직장가입자의 경우 7만2234원에서 7만5773원으로 3539원 인상된다.

내년 보험료 인상률은 지난 '07년과 '08년의 6%대 인상률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다. 올해는 경제위기를 고려해 건보료가 동결됐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보수월액의 0.24%에서 내년부터 0.35%로 46% 인상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이 현행 0.0478%에서 0.0655%로 인상됨에 따라 평균보험료는 직장이 3110원에서 4469원으로, 지역이 3010원에서 4325원으로 각각 1359원과 1315원 오른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 7월부터 국민연금 납부 기준 상·하한액이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상승률에 연동해 매년 조정키로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는 '95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360만원, 하한액을 22만원으로 정한 이후 한번도 조정되지 않은 국민연금 보험료의 기준 소득월액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월소득 360만원을 넘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연금 납부액도 상향조정되게 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12-23, 9:53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