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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기관 재지정 절차 밟아야
건보공단, 미지정시 검진기관서 제외
국가 건강검진사업에 참여한 모든 의료기관이 내년 3월 21일까지 재지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정부가 올 3월 국가검진기관 질 관리를 위해 현행 신고제를 지정제로 전환하는 건강검진기본법을 제정·공포함에 따라 최근 의·병협 등에 추후 건강검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들의 경우 재지정 절차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개정 건강검진기본법은 새로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담당의사 교육수료 등 지정요건을 갖춘 뒤 검진기관 지정을 신청토록 했으며, 현행 기관도 법 시행 1년 내에 검진기관으로 지정받도록 경과기간을 뒀다.

특히 검진기관 지정은 요양기관이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공단은 현지 확인 등을 거쳐 7일내 보건소에 통보하는 절차 등을 밟으므로 늦어도 3월초에는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공단 관계자는 “내년 3월 22일까지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지 못하면 검진기관에서 자동으로 제외된다”며 “현재까지는 신청률이 30~40%에 그치고 있다”고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개정된 건강검진법에 따라 내원검진 만을 실시하는 의원은 검진관련 인력․장비가 없어도 검진기관 지정이 가능하고, 일일평균 검진인원이 15명 미만인 경우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가 없어도 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12-24, 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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