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진료비 가감지급 시범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심사평가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범사업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적용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가감지급사업 확대는 종합병원이 추가되고 가감률이 심결공단부담액(의료급여포함)의 100분의2로 확대된다.
가감금액산정방법과 등급 향상된 기관에 대한 가산률은 별도로 정한다.
평가항목은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 진료분 이후 매년 적용하되 성과에 따라 별도 검토하고, 세부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별도 수립 통보할 예정이다.
확대 이유는 가감지급시범사업의 성과로 평가시스템 구축과 역량 강화가 나타났고, 질 향상 효과가 뚜렷한 것이 평가됐기 때문이다.
또 기관 간, 종별 간, 지역 간 변이가 크고 질 향상 여지가 많은 것도 고려됐다.
또한 종합병원과 종합전문병원이 평가방법과 절차가 유사하고 사업 확대 요구가 '09년 국정감사와 의료현장에서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새해 11월 가감률을 적용하고 '08년과 '09년의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분석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도 실시, '11년에는 '10년 진료 분에 대한 감액기준선을 공표하고 '12년에는 '11년 진료 분에 대한 가산율을 적용한다.
특히 '13년에는 '12년 진료 분에 대한 가감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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