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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암환자 본인부담률 5%로 인하
국무회의 '의료급여법 개정안' 심의·의결
의료급여 중증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인하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9일 열린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암환자 등 중증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5%로 인하토록 했으며, 암환자의 경우에는 그 적용시점을 올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토록 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건강보험 암환자의 경우와 형평성을 맞췄다.
또 질병·부상 및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 중에서 근로능력 평가에 따라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받은 자를 근로무능력자로 정의토록 했다.
특히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를 함께 실시하는 근로능력 평가의 기준·절차가 마련됨으로써 추후 진단서에 의한 근로능력 판정 보완과 함께 객관성·공정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암환자의 경우에는 올 12월 1일 이후 실시한 의료급여부터, 암환자 외의 중증환자는 새해 1월 1일 이후 실시한 의료급여부터 각각 적용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12-30,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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