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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이번엔 제정돼나
조정중재원 설치·임의조정 전치주의 채택
보건복지위, 29일 관련 법안 의결

의료분쟁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법안은 의료사고 입증을 위한 독립적인 특수법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치하도록 하고, 조정중재원은 의료인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의료행위 당시 환자의 상태, 그 의료행위를 선택하게 된 이유 등을 소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분쟁의 신속, 공정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감정단을 둬 의료행위 등에 대한 과실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으며, 법에 따른 조정 중재 절차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의료분쟁에 소송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적 조정 전치주의'도 도입했다.

법안에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사고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예산 범위 안에서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내용은 시행일이 1년간 유예돼 2011년 7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이밖에 조정이 성립되거나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보건의료인이 과실치상 죄를 범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명시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시행일을 1년간 유예하도록 했다.

이날 복지위는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추가 기재 또는 수정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12-30, 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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