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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 11일부터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근무에 대한 금지규정이 폐지된다.
7일 보건복지가족부의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비전속진료허용 및 대진의, 협진, 타의료기관 시설이용을 제한 폐지 과제)' 추진관련 조치사항에 따라 이 달 11일부터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근무에 대한 금지규정을 폐지된다.
이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은 의료인만 포함된다.
복지부의 이 같은 조치는 작년 12월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에서 확정된 의료인 복수의료기관 근무허용 등 프리랜서 의사제도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우선 비전속진료와 관련한 기존 유권해석을 폐지하는 대신, 의료인이 복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유권해석을 변경키로 했다.
그러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근무토록 제한할 방침이다.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개설금지 조항(당해 의료기관에서의 전념 의무)과의 조화로운 해석 필요성과 대법원 판례 등을 감안해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
의료인 정원 산정 기준과 관련, '주 4일 이상 근무하면서 주32시간 이상' 해당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만 의료인 정원으로 산정토록 했다.
특히 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과 수련병원 등에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전속전문의 경우, 2개 의료기관에서 '전속'이 인정되지 않는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청구도 심평원에 사전 신고한 의사(한의사, 치과의사)가 타 의료기관에서 행한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용을 인정하나 다만, 건강보험 등의 수가 설정 시 근무시간 등이 반영된 의료 인력에 따른 수가제도(진찰료 차등수가, 요양병원 정액수가제,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 등) 계산은 제외시켰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무기록 기재사항 개선'과 관련, 현행 의료법(제22조1항)과 시행규칙(14조)에는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할 때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토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재진환자의 주소와 병력, 가족력을 미기재하거나 건강검진자의 병력, 가족력 등을 진료기록부에 미기재한 경우 등은 의료법 제22조1항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유권 해석했다.
이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환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구체적인 기재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단순한 기재사항 누락으로 인한 처벌 및 행정처분의 우려가 있어 의료분쟁 등 민원발생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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