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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처방절감 인센티브' 7월 시행
복지부, 약품비의 20∼40% 지급 계획
▲ *사진은 기사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외래처방절감 인센티브제도'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인 가운데 복지부는 이달 중 평가대상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는 한편, 사업시행까지 최소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계 관계자들과 외래처방절감 인센티브제도 확대방안과 관련한 간담회를 갖고 이러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08년 7월 1일부터 '09년 6월 30일까지 복지부와 심평원이 진행했던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향후 0PCI(외래처방약품비 고가도지표)가 감소한 의료기관에 인센티브 지급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특히 약품비 절감기관에 대한 보상과 적정처방기관에 대한 보상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는 2단계로 나눠 추진될 예정이며, 제도 도입 초기(1단계)인 올 하반기부터 '13년 상반기까지는 약품비 절감기관에 대한 보상에 역점을 두고, 약품비 발생수준 감소를 촉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전체적인 약품비 수준이 감소하는 '13년 하반기에 시작되는 2단계 사업부터는 적정처방기관의 보상비율을 높여 약품비 증가유인을 억제하고 질 평가의 안정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외래처방약품비 고가도지표(OPCI)가 감소한 기관에 대해 절감된 약품비의 20∼40%를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법에 장려금 지급조항을 신설하는 방안과 현행 약제적정성 평가지표를 확대해 활용하는 방안, 새로운 적정성평가 사업으로 지정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 등 3가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1년간의 처방총액절감 시범사업 결과 약품비를 절감한 600여개 기관에 19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 바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1-0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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