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공급내역을 허위로 보고한 제약사 2곳 등 5개 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처음으로 행정처분이 의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작년 12월에 실시된 '의약품 공급내역 현지 확인결과 공급내역 허위보고 5개사(제약사2, 수입사1, 도매상2)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행정청에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작년도 상반기 공급내역 미보고 업소 5개 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이어 공급내역 허위보고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행정처분이 이행되는 것이다.
이번 의약품 공급내역 현지 확인대상은 △의약품정보센터에서 개발한 데이터마이닝 모델 중 불성실 보고업소 4개사 △작년 상반기 공급실적이 전혀 없다고 보고한 업소 중 의심업소 4개사 △확인과정에서 허위보고 의심업소 2개 사를 추가해 총 10개사다.
이 들 10개사 중 5개사에서 최소 1품목에서 최대 32품목까지 실제 거래내역과 다르게 보고했거나 공급실적이 있음에도 없다고 거짓보고 하는 등 공급내역 허위보고 위반사실이 확인됐다.
공급내역 허위보고 행정처분은 현행 약사법시행규칙(제90조, 제96조 별표8, 제65호) 규정에 따라 의약품 공급자가(제조·수입사, 도매상) 월별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실제 거래내역과 상이하게 공급내역을 보고한 경우에 △의약품 제조·수입자는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1차) △의약품도매상은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1차)을 받게 된다.
심평원 정보센터는 그간 의약품 공급내역 성실보고와 관련해 연간 15회에 걸쳐 권역별 KGSP 교육 및 제조·수입업체 약사 연수교육 등에서 교육을 실시했으며, 매월 안내문 발송 및 SMS 문자서비스, 현장방문 계도 2회를 실시하는 등 업계의 성실보고 협조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1-0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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