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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중단 김할머니 201일만에 별세
연세의료원은 연명치료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김할머니가 인공호흡기를 뗀후 201일만에 1월 10일 오후 2시 57분경에 별세했다고 발표했다.

김 할머니는 대법원 판결에 의거, 2009년 6월 23일 인공호흡기를 뗀 후에 산소 및 영양 공급, 내과적 치료를 받아오다 1월 10일 14시 57분 신부전과 폐부종 등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별세하였다.

<김할머니 일지>

▲2008년 2월15일 김모 할머니 세브란스병원 입원
▲2008년 2월18일 김씨 폐 조직검사 중 의식불명 상태에 빠짐
▲2008년 5월9일 김씨 가족,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지’ 가처분 신청
▲2008년 5월10일 김씨 가족, 존엄사 관련법이 없는 것은 헌법 위배 헌법소원
▲2008년 6월2일 김씨 가족, 병원 상대 민사소송 제기
▲2008년 7월10일 서울서부지법, 김씨 가족이 낸 연명치료 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2008년 9월1일 서울서부지법 재판부, 병원 현장검증
▲2008년 10월8일 재판부, 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에 환자 상태 감정 의뢰
▲2008년 11월6일 공개변론
▲2008년 11월28일 서울서부지법 “존엄사 인정, 인공호흡기 제거” 판결
▲2008년 12월17일, 병원, 비약상고 결정…김씨 가족 반대
▲2008년 12월18일 병원, ‘존엄사 인정 불복’ 항소
▲2008년 12월30일 서울고법 민사9부, 변론준비기일
▲2009년 1월20일 항소심 첫 기일
▲2009년 2월5일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존엄사법 대표발의
▲2009년 2월10일 서울고법 민사9부, 병원 측 항소 기각
▲2009년 2월25일 병원측 상고장 제출
▲2009년 2월27일 대법원 접수(사건번호 : 2009다 17417)
(당사자로서 피고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로 되어있음)
▲2009년 3월3일 대법원 1부에 사건 배당
▲2009년 4월30일 대법원 공개변론
▲2009년 5월 21일 최종 판결 - 상고 기각으로 종결
▲2009년 6월 23일 연명치료 중단 시행 - 호흡기 제거
▲2010년 1월 10일 14시 57분 사망(연명치료 중단 201일 째)

<사진=왼쪽부터 금기창 홍보실장, 이철세 브란스병원장, 박창일 연세의료원장, 박무석 호흡기내과 교수.>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1-10,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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