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보험급여중인 일반의약품의 보험급여 타당성 여부를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제약회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1일,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의 중증질환 보장성을 강화하고, 의약품 선별등재제도의 취지에 맞추어 일반의약품 중 치료적,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약제를 가려내기 위하여 보험급여 중인 일반의약품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 등을 고려한 평가를 실시하고, 보험급여대상 여부를 조정하기 위해 일반의약품 보험급여 평가 계획을 공고했다.
평가대상은 산정불가 의약품을 제외한 일반의약품 전체인데 2010년 1월 기준 502개 성분코드, 1,880개 품목이다.
이에따라 제약사는 공고된 일반의약품에 대하여 보험급여 유지 등이 필요한 약제가 있다면 그에 대한 관련 자료와 의견을 오는 3월 10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면 된다.
심평원은 현재 제약사가 서면으로 제출하던 자료를 3월 2일부터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약사의 행정처리 간소화 및 신청자료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키로 했다.
또한, 제약사들의 의견 제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제약협회를 통해 공식적인 안내를 요청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범용 공인인증서 미발급 제약사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 ’약제정보/약제급여기준정보/기등재목록정비’ 메뉴를 선택하여 해당 사항을 입력 후 관련자료 파일을 첨부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보험급여의약품중 평가 대상의약품중에는 바이엘 아스피린, 보령제약 겔포스, 대웅제약 우루사, 한국얀센 타이레놀이알서방정, 대웅제약의 이지엔6애니연질캡슐, 유한양행의 알마겔현탁액, 태평양제약 케토톱겔, 동화약품 후시딘크림, 삼일제약 어린이부루펜시럽, 한미약품 메디락에스산, 멕시부펜시럽, 삼일제약의 액티피드시럽 등 간판 제품들이 포함되어 있어 매출여부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WHO필수의약품과 퇴장장지의약품 그리고 성분과 제형이 동일한 약제 중 저함량은 일반의약품, 고함량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경우 약제 특성 상 급여를 유지한다고 보건복지가족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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