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11일 발표한 일반의약품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에 대한 계획 공고 안에서 평가 품목으로 타이레놀, 아스피린, 우루사 등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타이레놀, 아스피린 등 일반의약품에 대해 비급여를 실시할 경우 해당 제약사들은 매출 하락은 불가피하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는 건강보험의 중증질환 보장성을 강화하고, 의약품 선별등재제도의 취지에 맞추어 일반의약품 중 치료적․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약제를 가려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평가 항목은 기본정보, 임상적 유용성, 전환가능성, 외국 사용현황 등 총 4개로 구분되며
급여 여부 판단기준은 △필수의약품 여부△임상적 근거 정도△치료보조제이거나 경증질환에 자가 선택이 가능한 의약품 중 고가 약제로의 전환 가능성 여부△비용효과성 등이다.
제약업계는 지난번 은행잎제제가 비급여로 전환되면서 매출이 급격하게 하락한 점에 비춰 은행잎제제 보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일반의약품이 포함될 경우 해당 제약사들의 매출하락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평가대상 리스트를 분석해보면 신일제약이 40개 품목으로 가장 많았다.
태극제약과 한국웰일즈제약이 각각 38개 품목, 대우제약과 한미약품이 각 37개 품목, 바이넥스가 35개 품목, 동광제약과 보람제약, 영풍제약이 각각 31개 품목, 대화제약과 일동제약이 각 30개 품목으로 모두 11개 제약사가 30품목 이상 포함됐다.
20개 이상 포함된 제약사는 18개사로 동화약품 신풍제약 조아제약이 각 27개, 스카이뉴팜과 크라운제약이 각 26개, 동구제약 삼아제약 삼일제약 진양제약 각 24개, 한국파마 한국파비스바이오텍 영일제약 우리들생명과학 각 22개, 대웅제약 서울제약 제이알피 청계제약 각 21개, 한국프라임제약 20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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