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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3년마다 상한금액 재평가
'척추고정용군' 5분야 4202품목 대상
복지부, '신의료기술 결정 조정기준' 개정고시

올해부터 치료재료에 대해 3년 마다 상한금액 재평가가 시행되며, 임상결과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치료재료의 재질, 형태 등이 개선된 경우 최고가 산정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12일자로 개정 고시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치료재료 재평가 조정기준을 마련, 치료재료 요양급여대상여부와 상한금액 등을 3년 주기로 재평가토록 했다.

이와 함께 치료재료 상한금액 산정기준을 개선해 종전에는 가격산정 시 임상논문 등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개선을 인정해 최고가를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재질·형태 등이 개선된 경우 최고가 산정이 가능토록 합리적인 가격산정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기존 제품에 비해 개선돼 최고가를 인정받은 품목이 등재된 경우, 기존 최고가 제품에 대해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치료재료 급여비용을 적정 관리토록 했다.

재평가된 품목군에 해당하는 신규 치료재료 결정 신청시 가격산정기준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치료재료의 가격역전 현상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보고 있다. 산정기준의 경우 작년 12월1일 이후 결정 및 조정 신청 분부터 적용된다.

복지부는 올해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 품목군으로 우선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된 품목 중 5개 대분류(급여품목: 방사성동위원소군·척추고정용군·일반재료군, 비급여품목: 척추고정용군·일반재료군, '09년 12월 31일 기준) 등 5개 대분류군에 적용할 방침이다.

대상 품목군으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별표7〕제3호에 따라 최초 등재 후 3년미만('07.1.1 이후 등재)의 품목군(중분류)은 제외(개별품목의 경우 등재기간이 3년 미만이라도 해당 품목군이 재평가 대상이면 동일하게 재평가 대상에 해당) △동일목적의 유사재료와 비교해 형태·규격 및 일부기능 차이 등 단순구분 목적으로 분리 신설된 품목군의 경우에는 등재기간과 관계없이 재평가 대상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 한해 5개 치료재료 대분류군에, 16 대분류 품목군, 154 중분류 품목군, 총 4202품목을 대상으로 재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1-13, 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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