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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조기검진대상자 선정기준 상향
직장 건보료 '6만1000원 이하'로 변경

국가 암조기검진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이 상향조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본인부담금이 없는 암조기검진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을 일부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암조기검진사업실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 이 달 20일까지 행정(입안)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암조기검진사업 대상자인 건강보험료 기준이 지역가입자는 7만2000원 이하 그대로이고 직장가입자의 경우 종전 6만원 이하에서 6만1000원 이하로 상향조정된다. 이 같은 기준을 넘는 가입자는 검진비용의 1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와 함께 건보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검진비용을 종전 '국가 및 지자체가 각각 100분의 10을, 공단이 100분의 80을 부담'하던 것을 '국가 및 지자체가 각각 100분의 5를, 공단이 100분의 90을 부담'토록 변경했다.

아울러 '건강검진실시기준' 개정을 반영해 검사항목, 검사방법 등을 일원화시켰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1-1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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