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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44개 종합전문, 상급종합병원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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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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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상급종합병원 평가 제정령'입법예고
이 달 30일부터 중증질환 등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종합병원의 명칭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 변경되며, 일정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 보건당국의 평가기준을 충족한 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을 마련, 2월 2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중증질환 등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흔히 부르던 '종합전문요양기관'이란 명칭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된 개념으로 의료법에는 없는 용어다.
이 같이 의료법에 없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이라는 용어가 대학병원급 등을 부르는 일반적인 명칭이 되면서 일부 혼란을 빚자 보건당국은 의료법 개정('09. 1.30. 공포)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이란 용어를 새로 제정했다.
제정안은 우선 상급종합병원의 시설·장비·의료인 수, 교육 및 진료기능,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 상태 등의 지정기준을 명시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종합병원은 당해 의료기관의 시설·장비현황, 진료과목별 의료인력 현황 등을 첨부해 복지부장관에게 지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신청서를 토대로 구성상태가 양호한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우선 지정할 방침이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으로 의료인 수는 인정 신청 전 1년간 의사 연평균 1일 입원환자 당 1명이상, 간호사 2.3명 당 1명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또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6개 전문 과목에 레지던트가 상근해야 하며, 필수진료과목을 포함해 20개 이상의 전문 과목을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 전문의가 1명 이상 있어야 한다.
다만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이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 또는 평가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 실시토록 하고, 평가실시 6월 전에 해당 종합병원의 개설자 또는 대표자에게 평가일정을 통보토록 했다.
종합병원의 개설자 또는 대표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부칙에 현재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지정된 44개 종합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인정키로 했다.
이들 병원에는 30%의 종별가산율이 적용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통해 재 지정되는 만큼 차기 평가는 오는 '11년 하반기(7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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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1-14, 1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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