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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적용기준·방법 개정안' 입안예고
앞으로 의·치·한의과 복수면허자에게 같은 날 동일 상병에 대해 동일 목적의 진료가 실시될 경우 선행적으로 이뤄진 주된 치료만 건강보험급여가 인정된다.
또 복수면허 의료인이 두 개과 이상을 개설·운영하는 요양기관의 건보수가는 의사인력 1인을 산정해야 하고 1일 진찰횟수는 실제 진료한 각각의 진료횟수를 합해 산정하면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 20일까지 입안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과, 치과,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 개설·운영하는 요양기관 및 복수면허 의료인이 개설하는 요양기관에서 동일 환자의 동일상병에 대해 같은 날 외래에서 단순 반복되는 중복진료가 이뤄진 경우, 먼저 실시된 주된 치료는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그 이외 진료비용은 비급여로 판정토록 했다.
의(치과)와 한의과의 투약과 침, 물리치료 등 치료원리 및 접근방법 등이 다르기는 하나, 외래환자에게 동일 상병에 대해 통증완화 등 동일 목적으로 실시된 진료는 중복진료로 보아 치료만 요양급여를 적용토록 하고 목적으로 투여된 약제도 중복진료로 간주해 비급여가 적용된다.
특히 복수면허 의료인의 차등수가는 의료인이 두 개과 이상의 요양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 의사인력 1인으로 산정하며 1일 진찰횟수는 실제 진료한 각각의 진료횟수를 합해 산정토록 했다.
특히 같은 날 동일 환자에 대해 각각 진찰한 경우라 하더라도 1인의 의사가 진찰한 것이므로 진찰료는 1회만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게 되며 그 이외 진찰료는 비급여가 적용된다.
또한 복수면허자가 요양기관에서 임상병리, 방사선기기(,CT 등)를 이용한 진단 등은 의(치)과 요양기관에서만 시행할 수 있으므로 한의과 요양기관은 방사선사, 방사선실, 방사선장비(CT, MRI 포함), 임상병리사, 검사실, 물리치료사, 물리치료실, 물리치료장비 등을 공동 이용할 수 없게 명시했다.
간호사 인력의 공동이용은 가능하나 의(치)과, 한의과 의원 또는 의·치과에 공동이용된 간호사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인력산정 시 제외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 일상생활동작치료훈련치료에 대해 인지기능이 있는 환자에게 식사, 옷입고 벗기, 배변 및 위생훈련 등을 모두 포함해 실시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을 인정하고, 경피적 심방중격결손폐쇄술 및 사용하는 치료재료의 인정기준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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