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6일 (토) 18:13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복수면허 진료시 선행치료만 급여
복수면허 2科이상 운영시 1인 수가 산정
'요양급여 적용기준·방법 개정안' 입안예고

앞으로 의·치·한의과 복수면허자에게 같은 날 동일 상병에 대해 동일 목적의 진료가 실시될 경우 선행적으로 이뤄진 주된 치료만 건강보험급여가 인정된다.

또 복수면허 의료인이 두 개과 이상을 개설·운영하는 요양기관의 건보수가는 의사인력 1인을 산정해야 하고 1일 진찰횟수는 실제 진료한 각각의 진료횟수를 합해 산정하면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 20일까지 입안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과, 치과,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 개설·운영하는 요양기관 및 복수면허 의료인이 개설하는 요양기관에서 동일 환자의 동일상병에 대해 같은 날 외래에서 단순 반복되는 중복진료가 이뤄진 경우, 먼저 실시된 주된 치료는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그 이외 진료비용은 비급여로 판정토록 했다.

의(치과)와 한의과의 투약과 침, 물리치료 등 치료원리 및 접근방법 등이 다르기는 하나, 외래환자에게 동일 상병에 대해 통증완화 등 동일 목적으로 실시된 진료는 중복진료로 보아 치료만 요양급여를 적용토록 하고 목적으로 투여된 약제도 중복진료로 간주해 비급여가 적용된다.

특히 복수면허 의료인의 차등수가는 의료인이 두 개과 이상의 요양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 의사인력 1인으로 산정하며 1일 진찰횟수는 실제 진료한 각각의 진료횟수를 합해 산정토록 했다.

특히 같은 날 동일 환자에 대해 각각 진찰한 경우라 하더라도 1인의 의사가 진찰한 것이므로 진찰료는 1회만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게 되며 그 이외 진찰료는 비급여가 적용된다.

또한 복수면허자가 요양기관에서 임상병리, 방사선기기(,CT 등)를 이용한 진단 등은 의(치)과 요양기관에서만 시행할 수 있으므로 한의과 요양기관은 방사선사, 방사선실, 방사선장비(CT, MRI 포함), 임상병리사, 검사실, 물리치료사, 물리치료실, 물리치료장비 등을 공동 이용할 수 없게 명시했다.

간호사 인력의 공동이용은 가능하나 의(치)과, 한의과 의원 또는 의·치과에 공동이용된 간호사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인력산정 시 제외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 일상생활동작치료훈련치료에 대해 인지기능이 있는 환자에게 식사, 옷입고 벗기, 배변 및 위생훈련 등을 모두 포함해 실시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을 인정하고, 경피적 심방중격결손폐쇄술 및 사용하는 치료재료의 인정기준을 신설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1-15, 9:15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