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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환자 '원격의료 허용' 통과
'의료법인 부대사업범위 확대' 정비
▲ *사진은 기사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규개위, '의료법·施規 개정안' 심의 의결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과 의료기관 명칭표시 방법 개선안 등을 담은 '의료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4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날 오후 중앙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행정사회분과위원회를 열어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 등 지난해 입법예고 된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의료법 개정안의 핵심인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은 의료취약지역 거주자와 교도소 등 의료기관 이용 제한자 약 400만명을 대상으로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방안이다.

'의료기관 명칭표시 방법'(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료기관 고유 명칭을 의료기관 종류명칭과 동일한 크기로 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단, 최초 개설되는 의료기관 및 명칭을 변경하는 의료기관에 적용한다는 부칙이 들어있다.

그러나 비급여고지 의무화와 외국인(해외) 환자 유치사업 정비 등 의사들이 우려감을 보인 내용은 일부 문구를 수정해 의결됐다.

'비급여고지 의무화'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을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고지토록 규정한 것으로, 규제위원들은 이를 수용하면서도 고지 방법을 책자로 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규개위는 또한 '해외환자 유치사업 정비'는 해외환자 유치업체 및 의료기관 등록취소 사유로 규정된 3년간의 실적이 없는 업체와 의료기관 조항은 삭제할 것을 권유했다.

주차장과 정례식장, 음식점 등에 국한된 '의료법인 부대사업범위 확대' 내용 중 부대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 중 일정비율을 의료기관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문구는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개진됐다.

장례업계와 갈등을 빚어온 '주거지역 병원 장례식장 허용'은 의결됐으며, 다만 부대의견으로 면적비율 규정 초과를 제한하는 조항 신설을 주문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1-15,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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