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피부과·안과·치과 등에 종사하는 개원의들이 세무당국의 개별관리대상자에 선정돼 집중관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18일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에 앞서 부가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해 사업실적과 사업장 기본사항 등을 신고하는 '2009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을 내달 1일까지 제출토록 55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 중 의료업 2907명을 포함한 기타 249명 등 모두 4471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안과, 한의원 등 의료업을 개별관리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비보험수입 비율이 높아 수입에 대한 탈루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번 현황신고에서 의료업 사업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줄여서 신고하는 경우 수입금액의 0.5%가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로 부과된다.
또 복식부기의무자는 계산서 미 발행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과소, 부실기재)제출 시 공급가액의 1%의 보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특히 개별관리대상자의 신고내용을 분석한 후 탈루유형 및 재산취득과정에서 불성실신고 혐의가 확인되면 안내문을 발송, 철저한 사후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세무조사에서 문제점이 확인된 의료기관은 앞으로도 각 지방청의 중점관리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성형외과, 피부과, 안과, 치과, 한의원 등은 비보험수입 비율이 높아 수입금액 탈루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개별관리대상 업종에 선정했다며 신고가 끝나면 지방청 세원분석과를 통해 신고사항의 성실 여부를 검증해 소득세 확정 신고 이전까지 혐의가 있으면 현장 확인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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