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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신고포상 지급행위 확대
법위반-거래당사자 신고 적극적 유도
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오는 4월부터 리베이트, 재판매가격 유지 등의 법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행위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공정위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법위반 행위는 부당공동행위, 사업자 단체금지행위 등 5개로 한정돼있던 것에서 △공동의 거래거절 △리베이트 △사원판매 △재판매가격유지 등의 법위반 행위도 지급대상에 포함시켰다.

공정위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 김상윤 사무관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행위 확대를 통해 적극적인 법위반 신고 유도 및 거래당사자 등의 신고를 유도하면 보다 많은 법위반 행위를 적발, 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공포되며, 금년 4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리베이트 신고 시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지급방식에 대한 것은 현재 확정된 것이 없으며, 확대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각의 행위마다 규정을 정할 계획이다.

즉, 포상금 지급기준과 관련해 공정위 현행규정인 법위반 유형별 포상금 지급기준을 살펴보면, 부당지원행위 신고 시 과징금5억원 이하는 4%의 포상금을 받으며,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 시 지급기준액-과징금 5%의 금액을 지급 기본액으로 하는 등 각각의 행위마다 규정을 정해놓고 있는 것처럼 이번 신고포상금 확대 대상도 행위마다 규정을 정하겠다는 설명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1-19, 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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