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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연구심의위 운영 표준화 필요
임상연구심의協, 명칭·양식 통일키로
각 대학병원별로 사용하던 IRB(임상연구심의위)의 명칭과 양식이 통일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IRB 운영의 질적 제고를 위해 '위원 인증제'와 '사전조정제도' 등이 도입될 전망이다.
대한임상연구심의기구협의회(KAIRB, 회장 신상구) 주최로 17일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제2차 워크숍에서 서울의대 박병주 교수(예방의학)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KAIRB 권장 IRB 운영 표준화(안)'을 발표했다.
박 교수는 "각 병원마다 심의를 위해 요구하는 서식과 제출자료 목록이 달라 국가 차원에서 불필요한 행정적인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임상연구 활성화와 연구윤리 수준 향상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며 IRB운영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IRB의 명칭을 기존 '임상연구심의위원회'에서 임상윤리를 포괄한 '연구윤리심의위원회' 바꾸고 위원회가 구성과 운영의 표준화된 지침을 마련해 자체적인 정기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심의안건의 신속한 처리와 연구자 및 의뢰자간 의사교환 활성화를 위해 '사전조정제도'와 'IRB위원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다기관 공동연구에 따른 심의중복을 피하기 위해 중앙 IRB과 지역 IRB 등으로 조직된 공동 IRB를 구성, 운영해 나갈 것과 연구계획심의의뢰서 등 양식의 표준화를 제안했다.
박 교수는 "이 같은 IRB 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KAIRB 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세부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향후 e-IRB 도입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등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9-2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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