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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진료비 31일부터 전면공개
복지부, 위반 시 15일 영업정지 처분
이 달 31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병원 내에 비치해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도 표시해야 한다.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는 최근 비급여진료비를 일반인에게 고지토록 의무화하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금까지 비급여 진료비는 공개되지 않아 환자는 병원별 가격 차이를 판별할 수 없었다.
비급여 진료항목은 주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컴퓨터단층촬영(CT), 성형수술, 피부과 진료 등이 포함된다.
동네의원도 비급여 진료비 명세를 모두 적어놓은 책자를 비치해야 하며, 규모가 작은 의원의 경우 인터넷 공개는 원하는 곳만 자율적으로 하게 된다.
또한 의원들은 비급여 진료비 명세를 책자로 만드는 대신 벽에 붙이는 포스터나 간단한 소형 인쇄물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이러한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시정명령과 함께 벌금 300만원의 과태료 및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번 조치로 성형외과·피부과·안과 등 비급여 진료가 많은 병원들 사이에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가격할인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개정안은 병원 간판에는 가격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명시했으나 플래카드나 벽보 형태로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어 경쟁 병원보다는 싼값에 진료비를 제시할 가능성도 커졌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이번 법령이 시행되면 환자가 진료비를 예측할 수 있고 형편에 맞는 병원을 골라갈 수 있고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1-25,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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