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법인의 형태 즉 영리법인이냐 비영리법인이냐의 기로에서 약사간에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한국의료법학회가 지난 18일 주최한 약국법인 토론회에서 최진욱 변호사(대한의료법학회 상임이사)가 약국법인의 형태는 사단법인과 영리법인을 취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 주목을 끌었다.
그는 △대자본의 다수 약국 소유 및 지배 지양 △비약사의 법인설립 불가 등을 주장했고, 약사 개인소유 약국의 존립기반을 위협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책목표라 할 때 약사가 구성원이 되는 사단법인의 성격을 띠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이를 뒷받침했다.
이어 그는 약국법인의 성격을 영리법인으로 규정하고 "약국법인이 비록 국민보건과 관련된 공공의 성격을 띠고 있더라도 매매의 형식을 통해 판매하는 것이 기본 법률행위이고 판매수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영리성을 띠는 것으로 보는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약국법인을 이 같이 규정하고 한발 나아가 "약국법인이 비영리법인으로 간다면 엄격한 법률적취급을 받게돼 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해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비영리법인의 경우 취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 비과세 정도의 혜택이 있을 뿐"이라며 "영리법인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9-2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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