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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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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의료비를 절감하는데 주목적을 둔 '완화의료(호스피스)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내년 5월까지 시행된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내년 5월까지 1년6개월간 정부가 지정한 7개 병·의원(총 126병상)에서 말기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요양기관은 말기암환자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병·의원으로 지역, 시설·인력기준, 완화의료서비스 제공형태 등을 고려해 복지부가 선정한 7곳이며, 종합전문(서울성모병원, 가천의대길병원), 종합병원(건보공단일산병원, 부산성모병원), 병원(용인 샘물호스피스병원, 서울시서북병원,) 의원(전진상의원: 서울금천구)이 포함돼 있다.
시범사업은 대상기관의 '완화의료병동에 입원한 말기암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수가형태는 요양기관 종별 입원 1일당 정액수가이다.
정액수가는 요양기관 종별 기본금액에 간호사 인력이 기준보다 많은 경우와 완화의료 병동을 전담하는 사회복지사가 있는 경우 일정금액이 가산된다.
1일당 정액수가는 △종합전문기관은 16만810원∼17만5470원 △종합병원 13만400원∼14만4650원 △병원 7만8700원∼9만1550원 △의원은 7만2400원∼8만3510원이다.
이 같은 정액수가는 건강보험에서 급여하는 진료행위, 의약품, 치료재료 등 완화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따라서 환자는 제공받은 의료서비스의 내용 및 양에 관계없이 일정금액(등록 암환자의 경우 5%)만 부담하면 된다.
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은 식대(행위별수가 기준 적용)와 건강보험에서 급여되지 않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은 종전과 같은 방식대로 환자부담 진료비가 발생한다.
심평원은 향후 1년6개월간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시범사업에 대한 전반적 평가를 시행하고 완화의료서비스 전문의료기관 모형 개발과 확대 시 적용할 적정수가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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