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병원감염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환자진료 과정에서 피, 고름이 묻은 '외과용 패드(써지칼 패드)' 재사용을 위한 세탁을 금지시키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일자로 공포하고 이 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세탁물'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와 진료 받는 환자가 사용하는 것으로 세탁 과정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는 세탁물로 침구류, 의류, 리넨류 등을 의미한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전염성이 강한 병원체인 바이러스성출혈열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으로 오염된 세탁물이나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확진 또는 의심환자의 중추신경계 조직으로 오염된 세탁물도 세탁금지 세탁물로 새로이 지정했다.
세탁금지 세탁물로 지정될 경우 의료폐기물(폐기물관리법)로 분류되며, 환경법령에 따라 소각 처리해야 한다.
또한 개정 규칙은 세탁물 처리종사자에 대한 감염예방 보수교육을 인터넷 교육 방식으로도 가능하도록 다양성을 부여하고,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세탁물처리업신고서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병원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를 강화해 환자, 의료인, 세탁처리종사자 등의 감염 노출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올 상반기 중 의료기관 및 세탁물 처리업자에 대한 특별 실태점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세탁금지 물품 세탁 여부, 오염세탁물 보관·처리 등 제반 준수사항을 조사해 행정처분(시정명령 등)을 통해 의료환경의 청결 개선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2-0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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