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에 대한 약사감시 결과 지난 2001년이후 2년새 품질과 직결되는 품질관리 미이행 적발사례가 두 배 가까이 급증한 반면에 의약품 등 표시 기재나 광고 등 사소한 위반사례는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21일 2001년~2003년 의약품 등 제조·수입업소 약사감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총 1,131곳을 대상으로 한 약사감시한 결과 33%인 371곳이 품질관리 부실 등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2년 417곳(812곳중 51%), 재작년 415곳(995곳중 42%)에 비해 상당히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의약품 등 품질과 연관있는 품질관리 미이행은 2년새 오히려 2배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업소의 자가품질관리 미이행 적발건수를 보면 2001년 139건, 2002년 137건에서 지난해 에는 244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위반 244건 가운데 의약품이 142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의료기기(29건), 화장품(20건), 의약외품(17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반해 표시기재 위반으로 인한 적발건수는 7건에 불과해 2002년(30건)에 비해 크게 감소했으며, 광고위반도 2002년 90건이었던 것이 2003년 2건으로 대폭 감소한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 영세업소나 문제야기 우려업소를 중심으로 고의 또는 고질적인 위반업소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부정·불량의약품을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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