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의 중증화상자 본인부담률이 5%로 인하되고, 항암제·희귀난치치료제·장애인보장구 등의 건보급여 적용대상도 10월부터 확대 시행된다.
또 배우자 등 가족이 직접 수발하는 노노(老老)케어 가정에 현금보상이 실시된다.
정부는 최근 부문별로 되살아나고 있는 경기회복세가 기업의 본격적인 투자재개를 통해 경제 전 분야로 확산되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규제개혁 추진계획'(1071개 과제)을 확정, 연내 추진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오후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를 열어 △투자활성화 △서민생활안정 △미래대비를 금년도 규제개혁의 3대 목표로 설정하고, 이 중 파급효과가 큰 100개 핵심과제에 대해선 총리실이 집중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근무가능자 및 외국인 전용약국의 판매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외국 (치과)의사·약사 면허소지자는 외국 간호사·의료기사까지 확대되고, 외국인은 외국의료기관 이용 내국인까지 포함된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중증화상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입원 20%·외래 30∼60^에서 일반환자와 동일하게 입원·외래 5%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화상환자(2만명)의 본인부담 경감을 통해 약 80억원의 연간 의료비 부담이 줄고, 환자 개인당 40만원의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또한 항암제·희귀난치치료제·장애인보장구 등의 건보급여 적용대상도 10월부터 확대 시행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도 확대되고. 대상자 중 가족이 직접 수발하는 노노(老盧)케어 가정 등에 대해 현금보상이 시행된다.
정부는 이날 확정된 과제들의 신속한 추진은 물론 기업투자환경 개선에 직접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과제를 지속 발굴하기 위해 관련업계 및 경제단체와의 협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영세·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에 대해선 올해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통해 적극 수렴,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정례화해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2-02, 13:18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