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일반담배와 유사한 전자담배에도 현행 궐련담배 세율체계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전자담배의 니코틴용액 1밀리리터당 221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니코틴 용액과 전자장치를 활용하나 일반담배와 성격이 유사한 전자담배에 대해 형평성 차원에서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토록 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액은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1밀리리터당 221원을 부과토록 명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흡연율 감소 추이가 상승세로 반전되고 있고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간 5조 6393억원에 달하는 등 직·간접적 사회비용이 늘고 있다"며 "특히 흡연율 증가는 '인구고령화'의 부담('19년 고령사회 진입)과 '흡연 폐해'가 복합적으로 나타나 노령기 의료비 부담 등 '복합위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 관계자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신종담배인 전자담배에도 현행 궐련형 담배에 대한 규제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등 정부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1일까지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02-2023-7840)로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2-0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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