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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권리보호 대폭 강화
권리보호 '기능저하 정신질환자 개념' 도입
복지부, '정신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정신질환자 차별개선을 위한 '기능저하 정신질환자 개념'이 새로 도입된다.

또 정신질환자의 권리내용 고지 및 권리행사에 필요한 서류를 정신보건시설 내에 비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정신질환자의 권리보호 및 재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능저하 정신질환자' 개념을 도입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이 같은 내용의 '정신보건법 전부부개정안'을 마련, 4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는 모든 정신질환자의 면허․자격취득이 어려웠으나 '기능저하 정신질환자' 개념이 도입되면 이 개념에 속하지 않고 우울증, 불안장애 등 가벼운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이들의 면허․자격 취득 기준이 완화되거나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능저하 정신질환자'는 증상이 심한 정신질환으로 상당기간 사회생활 및 특정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정신과 전문의가 인정한 사람으로, 이에 해당하는 질환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핵가족화 등 가족·친족관계의 변화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보호의무자의 범위 중에서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는 현행처럼 그대로 두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요건을 강화했다.

아울러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할 때는 '자의입원'을 우선 고려토록 했으며, 특히 정신의료기관에서는 정신질환자에게 퇴원청구, 처우개선 청구 등 권리행사에 관한 사항을 알리도록 하고, 권리행사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병원 내에 비치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질환을 가진 분들이 면허·자격취득 제한에 대한 우려 없이 조기치료와 재활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법제도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8월께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2-0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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