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허리통증 등에 NSAID계 진통제를 중복 처방할 경우 약제비가 삭감되고, 소화기 질환에 경구소화제를 2종 처방해도 1종만 급여가 인정된다.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외래 탈구, 염좌 및 긴장' 상병 전산심사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허가초과 청구가 빈발한 것으로 드러나 3월부터 전산심사를 적용할 계획이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해말 올 상반기 중에 '탈구·염좌 및 긴장', '백선증', '방광염 및 질염', '소화성궤양(식도염 포함)' 등의 상병에 대한 전산심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른 조치로 '탈구·염좌 및 긴장'에 대한 전산심사가 우선적으로 시행된다.
심평원이 '탈구, 염좌 및 긴장' 상병으로 청구된 외래명세서를 분석·공개한 심사기준 초과청구 다발생 사례에 따르면 '발목 염좌 및 긴장' 단독상병에 'eperisone hcl제제'(에페신정 등)를 투여하는 등 식약청의 허가사항 범위 초과 투여로 심사조정을 받게 된다.
'손목 염좌 및 긴장' 단독상병에 'meloxicam제제'(멜록심캡슐 등)를 투여한 경우, '등뼈 염좌 및 긴장' 단독상병에 'piroxicam제제'(피록시캄주 등)을 투여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와 함께 NSAIDs제제 2종 병용투여와 경구소화제 2종 병용투여도 심사조정이 많이 이뤄진다. 실례로 허리뼈 염좌 및 긴장,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 상병에 'loxoprofen sodium제제'(록스페정)와 'talniflumate제제'(탈루메트정)을 동시 투여한 경우 1종만 급여가 인정된다.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 단독상병에 마사지치료를 청구하는 경우 심사 조정되지만 '발목 염좌 및 긴장', '발목 및 발근육의 구축' 상병에 마사지치료를 청구하면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수 있다.
심평원은 의학적으로 1품목 처방·투여로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례만 중복투여를 인정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NSAIDs 2종 동시 투여는 진통효과보다 부작용을 증가시킨다"며 "소화기계 상병은 기전별로 1종씩만 급여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2-0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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