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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진료비 공개의무 '3개월 유예'
복지부, 5월부터 본격 단속 예정
비급여 진료비 고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이 3개월간 유예된다.
4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각 의료단체와 전국 보건소에 비급여고지 의무화 위반에 대한 단속과 처분을 4월말까지 유예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31일 개정 공포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료기관은 비급여 대상 항목의 가격책자를 접수창구에 두도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고지는 병원급으로 한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의료단체는 비급여 고지의무화가 준비기간을 고려치 않고 급하게 공표됨으로써 이를 준수하는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시정명령과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을 유예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 같은 의료계 측 의견을 반영해 행정처분 적용 유예(경과)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일선 보건소에 단속과 처분을 내리지 말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3개월이 경과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5월 1일부터는 비급여고지 위반에 대한 단속이 본격 시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급여 고지 행정처분 유예기간 설정은 제도시행 초기인 만큼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유관 의료단체에 이 기간동안 회원이 고지 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홍보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2-04, 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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