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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특진비 진료내역 공개 의무화
장례식장비-주차장비용 부대비용 고지제외
복지부, 비급여 고지의무 주의 환기

의료기관내 장례식장과 주차장 비용은 환자의 직접적 진료행위와 관련이 없는 부대비용으로 진료비 공개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100/100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 항목으로 공개 대상이 아니지만, 비급여항목인 선택진료비(특진비)는 진료비용 고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비급여 고지 의무화 관련 Q&A'를 마련, 병원협회 등 관련 기관에 제공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비급여 고지의무와 관련, 일선 의료기관 등에서 어려움이 있어 행정처분을 3개월간 유예한다는 내용을 4일 공지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의료단체에 비급여 고지에 대한 시행규칙을 알려 비급여고지 방법에 규정된 책자는 제본 유무와 관련 없는 인쇄물과 메뉴판, 벽보, 비용검색 전용 컴퓨터 등 환자들이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폭넓게 인정했다.

또한 환자와 보호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 비급여 고지 책자를 비치토록 하고 의료기관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장소는 '환자대기실 접수창구 및 진료비용을 정산하는 수납창구'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일선 의료기관은 모든 환자들이 별도 홈페이지 로그인 없이도 비급여 진료비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2-09,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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