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가 질병감시·조사의 '원시(原始)자료'(원자료에서 조사대상자의 개인정보와 논리적 오류 등을 수정·정제한 자료)를 활용해 민간분야의 연구활성화 도모에 나선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 이하 본부)는 역학조사 결과, 국민건강영양조사 등 자체 수집·조사한 자료를 대학, 연구기관 등 민간분야 전문가에게 제공해 질병에 관한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이런 내용의 '질병관리본부 원시자료 공개절차 등에 관한 규정'(질병관리본부 예규)을 이 달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본부 관계자는 "이번 예규 제정은 말라리아 역학조사자료, 식품매개질환 등 점차 원시자료 공개의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민간분야에서도 심층적인 질병연구를 할 수 있게 원시자료 제공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각 사업에서 조사·수집한 원시자료 공개를 확대하는데 주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개대상 원시자료는 △법정전염병 발생보고자료 △말라리아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유행역학조사자료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자료 △퇴원손상 심층조사자료 △소아·청소년 신체계측 △혈압측정조사 자료이며, 향후 그 대상자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예규에 따르면 우선 원시자료의 공개청구절차를 명시했다. 각 해당 사업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또는 우편을 통해 연구자가 연구계획서를 접수하면 이 계획서를 각 해당 과에서 심의해 제공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CD 우편 송부를 통해 자료가 제공된다.
또한 제공된 원시자료를 활용해 논문 등 산출물을 생성했을 경우, 그 결과를 게재하고 발표 일로부터 30일 이내 각 해당 사업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아울러 연구자가 승인받은 이외의 연구목적 등으로 원시자료를 활용해 학술지 등에 게재하는 경우, 해당 학술지 발간단체에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자료를 근거로 연구된 자료임을 통보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