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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원시자료 활용 민간연구 활성화
'질병관리본부 원시자료 공개절차 규정' 제정·시행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감시·조사의 '원시(原始)자료'(원자료에서 조사대상자의 개인정보와 논리적 오류 등을 수정·정제한 자료)를 활용해 민간분야의 연구활성화 도모에 나선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 이하 본부)는 역학조사 결과, 국민건강영양조사 등 자체 수집·조사한 자료를 대학, 연구기관 등 민간분야 전문가에게 제공해 질병에 관한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이런 내용의 '질병관리본부 원시자료 공개절차 등에 관한 규정'(질병관리본부 예규)을 이 달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본부 관계자는 "이번 예규 제정은 말라리아 역학조사자료, 식품매개질환 등 점차 원시자료 공개의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민간분야에서도 심층적인 질병연구를 할 수 있게 원시자료 제공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각 사업에서 조사·수집한 원시자료 공개를 확대하는데 주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개대상 원시자료는 △법정전염병 발생보고자료 △말라리아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유행역학조사자료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자료 △퇴원손상 심층조사자료 △소아·청소년 신체계측 △혈압측정조사 자료이며, 향후 그 대상자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예규에 따르면 우선 원시자료의 공개청구절차를 명시했다. 각 해당 사업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또는 우편을 통해 연구자가 연구계획서를 접수하면 이 계획서를 각 해당 과에서 심의해 제공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CD 우편 송부를 통해 자료가 제공된다.

또한 제공된 원시자료를 활용해 논문 등 산출물을 생성했을 경우, 그 결과를 게재하고 발표 일로부터 30일 이내 각 해당 사업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아울러 연구자가 승인받은 이외의 연구목적 등으로 원시자료를 활용해 학술지 등에 게재하는 경우, 해당 학술지 발간단체에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자료를 근거로 연구된 자료임을 통보토록 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2-10, 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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