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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개정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10일부터 시행
만 18세미만 저소득층 소아암환자에 대한 금년도 의료비지원 상한액이 백혈병은 연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기타 암종은 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 지원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소아·아동암환자 의료비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1000만원 상한액까지 신청하는 경우가 5%, 2000만원 상한액까지 신청하는 경우가 3%정도로 전체의 8%는 지원 상한액 이상을 보호자가 지출하고 있다고 판단, 이러한 내용의 '개정 2010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을 마련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회는 18세 미만의 소아·아동암 환자치료비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제기했으나 전액지원은 다른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소아환자 지원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전액지원에 따른 고가의 비급여행위 등 과잉진료가 이뤄질 소지가 있음을 감안, 복지부는 단계적 지원확대에 나서게 됐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올 예산 범위 내에서 상한액을 확대해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소아암환자의 과중한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하고, △백혈병 및 당해 연도 백혈병 이외 암종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는 연간 최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기타 암종은 연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한다.
그간 복지부가 추진한 사업추진 현황에 따르면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2002년 만 15세이하, 백혈병 환자 지원을 시작으로 2005년부터 만 18세 미만, 전체 암종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다. 2008년에는 3128명, 작년에는 3465명을 대상으로 지원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의 소득·재산기준이 적합한 자로, 올 소득기준은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300%이하(300%기준: 3인가구 약 333만원, 4인가구 약 409만원)이면서, 재산기준은 가구별·지역별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대도시기준)의 300%이하(300%기준: 3인가구 약 2.4억, 4인가구 2.6억)를 충족시켜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의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에 대해 전액 무료로 치료받는 환자는 제외된다.
지원범위는 건강보험 법정본인부담 의료비,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의료비, 희귀의약품 구입비, 조혈모세포 이식관련 의료비, 암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인공뼈,인공안구,인공삽입물,제대혈 등), 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에 따른 가발(1회 지원)구입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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